정 관

순흥안씨양도공파 종회 정관

定款制定 1966.陰 10.06

改    正 1980.陰 10.06

改    正 1982.陰 10.06

改    正 1990.陰 10.03

改    正 1998.陽 03.19

改    正 1998.陽 10.02

改    正 2000.陽 10.28

改    正 2005.陽 02.01

改    正 2008.陽 02.16

改    正 2010.陽 02.23

改    正 2011.陽 02.12

改    正 2015.陽 02.28

改    正 2016.陽 02.17

 

第 1 章  總  則

 

 

第 1條(名稱) 本會는 順興安氏良度公(諱 景恭)派宗會라 칭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良度公 先祖와 그 上下代의 墓所, 祠堂, 神道碑, 床石, 墓域 등을 위시한 遺蹟의 保護와 宗中의 財産을 保存 管理 하며 歲歲年年 祭香을 받들어 崇祖精神을 宣揚하고 宗族相互間의 協同을 통하여 睦族의 美風을 振作하며 後孫을 위한 育英事業과 倫理道德 精神을 涵養하는 敎育事業도 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位置)本會의 本部는 서울특별시 衿川區 독산로36나길57 (시흥동)에 둔다.

 

 

第 2 章 組 織

 

 

第 4條(構成) 本會의 會員은 良度公 後孫으로서 族譜에 등재된 成人으 로 구성한다. 단 제33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第 3 章 任 員

 

 

第 5條(任員) 本會에 아래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 名

2. 名譽會長

3. 諮問委員 30名 內外

4. 會長 1名

5. 副會長 3名 以內

6. 監事 3名

7. 理事 30名 以內

第 6條(任員選出) 前 5條의 任員은 다음의 基準으로 會長 및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監事 및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顧問과 諮問委員은 運營委員會에서 推戴하고 名譽會長은 直前 會長으로 한다.

1. 會長은 各派順으로 1회씩 한다.

2. 副會長은 文肅公. 少尹公. 大司憲公派에서 推薦을 받아 選出 하되 當該派 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으로 한다.

3. 監事는 各派에서 1名씩 推薦을 받아 選出한다.

4. 理事 30名은 文肅公派 13名, 少尹公派 6名, 大司憲公派 11名을 各 小宗派에서 推戴를 받아 選出한다.

第 7條(任期) 本會의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會長은 單任으로 한 다. 其他 任員은 連任할 수 있으며, 總會의 별도 解任 결의가 없으면 再 選任된 것으로 한다. 任期 중 任員의 유고 시에는 次期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補闕任員을 選出한다.

第 8條(任務) 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轄하며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 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權限을 代行하고 회장은 차순번파 종원 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출한다. 但. 首席副會長은 會長이 指名 한다.

3. 會長은 總務, 財政, 宗務, 墓域管理, 遺跡管理, 祭禮業務를 副會長에게 分掌토록 할 수 있다.

4. 理事는 모든 會務에 參與하고 理事會를 構成하며 議決權을 가진다. 理事 중 약간 명을 常勤하게 할 수 있으며 各 當該派에서 推薦한 崇祖睦族 精神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70세 미만 理事 중에서 會長이 任命하되 財産ㆍ信用이 확실한 다른 종원의 身元保證을 받아야 한다.

5. 監事는 會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6. 顧問과 名譽會長 및 諮問委員은 運營委員會와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7. 本會는 필요에 따라 有給 職員을 두어 會務를 補助케 할 수 있다.

 

 

第 4 章 決 議 機 關

 

 

第 9條(會議) 本會에 總會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10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每 年 良度公 忌辰祭日(陰曆1月10日)에 개최한다.

第11條(成員 및 議決) 本會의 定期總會는 忌辰祭에 參席한 會員으로 成員이 되고 臨時總會는 50名 以上이 參席함으로 成員으로 하되 參席 人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2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한다.

理事會의 議決 또는 本會의 會員 30名 以上이 臨時總會 召集을 요청할 때 會長은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단, 會長이 臨時總會의 召集을 不應할 시는 監事가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13條(理事會) 理事會는 運營委員과 理事로서 構成한다. 監事도 出席 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4條(召集 및 通知)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本會의 臨時總會는 召集日 14日前에 通知하여야 하며, 理事會는 召集日 7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臨時總會의 召集은 傘下 小宗會를 통하여 通知한다.

第15條(理事會 成員 및 議決) 理事會는 在籍 任員의 3분의 2 이상 參席으로 成員이 되며 議決은 全員合意를 原則으로 하되, 合意가 되지 않으면 定款變更 등 總會議決 사항은 參席任員 3 분의 2 이상 贊成으로, 기타 사항은 過半數 이상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會議 當日에 參席 할 수 없는 任員은 委任에 의하여 그 權限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緊急을 要하는 議決事項이 發生 하였을 때는 運營委員會에서 議決 執行하고 다음 理事會에서 追認을 받는다.

第16條(運營委員會 構成 및 議決) 運營委員會는 會長과 副會長, 常任 理事로 構成하고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監事는 出席 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17條(總會 議決 事項)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 한다.

1. 理事 및 監事 選任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改正에 관한 사항

3. 豫算 및 決算 承認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第18條(理事會 議決 事項) 理事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會長 및 副會長 選任에 관한 사항

2. 財産의 取得 및 處分 管理에 관한 사항

3. 豫算編成 및 決算에 관한 審議 사항

4. 總會에 建議할 議案에 관한 사항

5. 本會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에 관한 사항

6. 總會에서의 受任 사항

7. 賞罰에 관한 사항

8. 운영상 필요한 規程 및 細則 制定과 改廢에 관한 사항

第19條(運營委員會 議決事項)運營委員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本會 運營에 관한 사항

2. 享祀에 관한 사항

3. 賃貸業務에 부수되는 債務 및 登記 業務에 관한 사항

4. 金錢借入에 관한 사항

5. 豫備費 支出 및 科目 變更에 관한 사항

6. 有給職員의 採用 및 報酬 決定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第 5 章 財 産 管 理

 

 

第20條(基本財産) 本會의 基本財産은 不動産(土地, 林野, 建物등) 및 動産으로 한다.

第21條(一般財産) 本會의 一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什器, 備品 등의 動産

2. 基本財産 및 一般財産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3. 會員의 會費

4. 小宗派의 據出金과 派錢 收入金

5. 特志 또는 贊助에 의한 金錢 및 物件

6. 本會의 事業 및 財産에서 發生하는 收益金

7. 기타 收入

第22條(財産管理 및 小委員會) 本會의 財産管理 및 各種 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財産 管理 및 기타 필요한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財産管理 및 小委員會는 運營委員會에서 構成한다.

第23條(特別會計) 本會의 各種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第 6 章 運營 및 會計

 

 

第24條(規程) 本會의 運營을 위하여 本 定款 외에 各種 規程을 別途 制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第25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 다.

第26條(豫算編成) 豫算編成은 豫算編成委員會를 構成하여 編成하도록 한다. 豫算編成委員은 副會長과 常勤理事로 構成한다.

第27條(決算報告) 會長은 每 會計年度 終了後 20日 以內에 다음의 決 算書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은 후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 財産目錄

2. 貸借對照表

3. 損益計算書

4. 事業報告書

5. 剩餘金處分案

第28條(剩餘金處理) 每年度의 剩餘金은 翌年度에 移越 또는 基本財産 에 編入 혹은 기타 積立金에 積立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29條(備置帳簿) 本會에는 아래 簿冊을 備置하여야 한다.

1. 財産目錄 臺帳

2. 財産權利 證憑書

3. 金錢出納簿 및 證憑書

4. 預金通帳

5. 任員名簿

6. 會議錄(總會, 理事會, 運營委員會, 各小委員會)

7. 到記綠

8. 享祀綠

9. 笏記

10. 기타 필요한 文書 目錄

第30條(車馬費等) 會長 및 常勤理事와 有給職員에게는 車馬費 等 약간 의 手當을 支給할 수 있으며, 任員에게는 會議 參席 또는 宗務 遂行 時에 약간의 交通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31條(宗會存續) 本會는 영원히 存續하고 解散할 수 없다.

 

 

第 7 章 賞 罰

 

 

第32條(褒賞) 본회의 會員 또는 非會員으로서 宗事에 特別功勞가 있거나 忠孝行蹟이 현격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第33條(懲戒) 본회의 會員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懲戒할 수 있다.

 1. 고의로 宗中 財産을 파괴, 횡령, 배임 등으로 宗中 財産에 損害를 입힌 자

 2. 不孝 또는 패륜행위를 저지른 자

 3.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종회를 운영한 자

 4. 본회나 任員 명의를 詐稱하여 본회 및 宗中 名譽를 손상시킨 자

 5. 共謀 또는 단독으로 文書를 위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宗中 財産을 훼손 또는 감소시키거나 宗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각종회의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를 방해한 자

 7. 先祖 및 先祖의 묘소에 불경한 언행 또는 행위를 한 자

 8.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게시물을 올린 자

 9. 본회 및 宗中 추진업무에 대하여 근거 또는 정당성 없이 허위 또는 고의로 방해 선동한 자

10. 기타 본회 및 宗中에 損害 또는 명예실추 행위를 한 자

第34條(懲戒의 種類) 懲戒의 種類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警告

2. 公開謝過

3. 停職

4. 會員資格 停止

5. 除名

6. 刑事告發 措置

7. 辨償措置

8. 위 7호(辨償措置)는 1호 내지 6호의 懲戒와 병과 할 수 있다.

第35條(懲戒節次) 理事會의 징계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懲戒要求書의 檢討, 分析

2. 懲戒 要求者의 懲戒要求 意見 聽取

3. 被懲戒者의 陳述 聽取, 다만, 被懲戒者가 2차례의 소환에도 불응한 때는 懲戒要求 理由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第36條(懲戒通報 및 執行) 會長은 理事會의 懲戒 可決 시에는 懲戒의 종류와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被懲戒者에게 內容證明으로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執行 處分하여야 하며 그 징계 내용을 기록하여 모든 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第37條(復權) 懲戒處分을 받은 자는 懲戒措置의 效力이 종결되면 復 權 된다. 다만, 제34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懲戒處分을 받은 자는 處分執行 완료 후 2년이 經過된 후 理事會의 決議로 復權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制定) 本會의 規約은 1966年 陰10月6日부터 制定 施行한다.

第1條의1(改正) 本會의 規約은 1980年 陰10月6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2(改正) 本會의 規約은 1982年 陰10月6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3(改正) 本會의 規約은 1990年 陰10月3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4(改正) 本會의 規約은 1998年 3月19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5(改正) 本會의 規約은 1998年 陰10月2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6(經過規程) 本會의 規約 施行 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997年 定期總會日로부터 遡及하여 起算한다.

第1條의7(經過規程) 2001年度 豫算 및 決算은 2000年 10月1日부터 2001年 12月末까지로 한다.

第1條의8(經過規程) 2001年度 定期總會는 2000年 陰10月2日 定期總會로 갈음한다.

第1條의9(規約改正) 本 規約은 2000年 陰10月2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0(任員任期) 이 規約 改正으로 인하여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施行日로부터 2004年 定期總會까지로 한다.

第1條의11(改正) 本 定款은 2005年 2月18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2(改正) 本 定款은 2008年 2月16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3(改正) 本 定款은 2010年 2月23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4(改正) 本 定款은 2011年 2月12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5(改正) 本 定款은 2015年 2月28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條의16(改正) 本 定款은 2016年 2月17日부터 改正 施行한다.